사업할 때의 이모저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납부

찌모야🍙🥢 2024. 12. 12. 19:11

부가세신고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꼭 신고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 '부가가치세'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신고가 늦거나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하는 기간 잘 살피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계산 방법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법인은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 시세 과세기간 및 신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는데요,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에는 과세자가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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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기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신고하는 홈택스 전자 신고
두 번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문 신고
세 번째,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대리 신고
아래에서 방법을 확인하신 후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실 때 잘 모르시겠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고

납부할 세액까지 현장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과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알아서 진행해 주고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요?
 

인터넷 납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셨다면 납부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홈택스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1회성이므로 납부 세액을 송금하고 나면 해당 계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좌번호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면 납부

 

세무서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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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세금 신고는 의무이자 필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에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인데요, 일반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에 20%, 부당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에 40% 가산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불성실 또는 환급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과세신고가 늦은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2.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기한 후 과세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고 내용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만약 검증하는 중간에 탈세나 오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과세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의 확인 절차 기간은 며칠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보통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과세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의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불이익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열심히 자신의 가게를 꾸려나가시는 모든 사장님들!

달력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미리 작성해 두고 놓치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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